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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

작성자: 혁신동

등록일:2023-08-11 조회:240
첨부파일 주민신고제 개선 홍보 자료.jpg(433KB), Download 57 미리보기


신고제 운영사항

구분

신 고 대 상

운영

시간

촬영

간격

6

구역

횡단보도

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

연중

24시간

1

간격

이상

교차로 모퉁이

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황색실선 또는 복선표시가

되어 있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

소화전

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및 적색노면 표시

5m이내 정지 상태 차량과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

버스정류소

정류소 표지판 좌·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

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

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(도로 위 복선표시)부터

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지점까지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

(평일) 08:00~20:00

일요일,공휴일제외

보도(인도)

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를 침범하여 정지

상태에 있는 차량

(연중) 06:00~23:00

기타

구역

자전거도로

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

(연중) 06:00~23:00

5

간격

이상

안전지대

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에 주정차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

 

어린이보호구역

5대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된 도로(도로 위 복선표시가 없는 도로)에 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

(평일) 08:00~20:00

,,공휴일제외

10

간격

이상

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구간

전주 실내배드민턴장 앞 횡단보도부터 전주 동물원 주차장 입구까지

주정차한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

(일요일,공휴일)

09:00~18:00

평일 제외

신고기한 : 촬영 익일(다음날)까지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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