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|
작성자: 혁신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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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0-09-08 | 조회:1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안내 ☞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및 코로나19, 집중호우로 생계,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원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. ○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*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단기적으로 지원 (코로나19실직, 휴폐업, 질병, 가정폭력, 단가스, 단전, 이혼, 노숙 등) ※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 (2020.12월말까지) * 지원대상(사유) 확대
○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(2020년 한시적 확대기준 적용) 1)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2) 재산기준 : 기존 중소도시 1억 1,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3) 금융재산 기준 :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* 공제 확대 *생활준비금 :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재산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
○ 지원내용 - 지원종류 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시설이용비, 교육비, 기타 - 지원금액 : 생계비(4인기준 123만원), 의료비 300만원이하 주거비(4인기준 29만원) 등 * 단 생계급여, 실업급여, 휴업급여, 보험금 수급자 등 지원 제외 ○ 신청방법 - 신청기간 : 연중 - 신청인 : 본인 또는 가구원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 등 - 신청 및 문의처 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* 반드시 읍면동,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구별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, 지원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. <덕진구청생활복지과 : 279-6970, 혁신동주민센터 279-7407 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