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 반값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|
작성자: 혁신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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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0-06-18 | 조회:22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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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공고 제2020 - 1468호 빈집정비 반값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전주시에서는 주택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․월세 임대하는 「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으며, 아래와 같이 반값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. 2020. 6. 15. 전 주 시 장 1. 신청기간 : 2020. 6. 15. ~ 6.23. (8일간) 2. 자격요건 : 기초생활수급자, 청년(19세~39세이하), 독거노인 등
3. 임대주택현황
4. 신청 및 입주자 선정 ○ 접 수 처 :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○ 신청방법 : 방문 접수(붙임 입주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) ○ 결과발표(예정)일 : 2020. 6. 24. 이후 당첨자 개별통보 ○ 입주가능(예정)일 : 2020. 6. 24. 이후(※임대인과 협의 후 결정) ○ 선정방법 :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순위 선정 【가점기준표】
5. 유의사항 ○ 위 임대주택은 주택소유자가 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5년간 저소득층, 지방대학생 등에 임대하기로 약정한 주택임 ○ 전주시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,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음 ○ 전․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○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전주시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에 있어 규제대상이 아니며, 신청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따로 선정할 수 있음 ○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 이상, 대학생의 경우 희망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하되,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 ○ 임대차계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 책임을 져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