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인권담당관 소개
전주시 인권정책수립 및 인권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·시민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인권침해·차별 및 성희롱·성폭력사건에 대해서 인권옹호관이 독립적으로 상담·조사합니다. 전주시 또는 산하기관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으셨다면 상담·조사 신청하세요.
업무안내
인권증진 및 보장
-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권정책을 수행합니다.
- 인권포럼 및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, 인권영향평가
인권보호
- 시민의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.
- 인권침해, 성희롱·성폭력 상담 조사
인권교육
-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합니다.
- 인권교육: 공무원, 시민대상
인권위원회
-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.자문합니다.
- 권고, 의견표명
인권침해 상담·조사 절차
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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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접수 사항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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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결과 옹호관 회의 (필요시 및 전문가 자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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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결정 | ![]() |
결정통지 (권고 및 시행명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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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사항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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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및 종결 |
신청대상
- ①전주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②시가 출자․출연하여 설립한 기관, 시의 사무위탁기관 ③시의 지원·지도·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
⇒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받은 사람
신청범위
-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시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
- 시장이 지도·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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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전화 : 063)281-2293~2294
- 팩스 : 063)281-2611
- 우편 :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, 8층 인권담당관
- 이메일 : jjhr@korea.kr
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상담 및 조사 절차
고충상담 창구접수 (사이버신고 창구 운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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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사항 조사 (옹호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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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완료 (30일이내) 인권위원회 상정·의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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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결과 보고 (시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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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방지 조치 및 후속조치 이행(시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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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결과 통지 |
적용 범위
- '전주시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(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)'
- '전주시와 소속기관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' 제 3자가 피해자인 경우
- (점검대상)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, 시의 사무위탁 기관,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
-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, 임원급인 경우 ⇒ 전주시로 조사 이관
- 행위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, 임원급이 아닌 경우 ⇒ 피해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전주시로 조사 이관
☞ 피해자 보호대상(전주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제3조)
: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/ 신고자,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