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내입양전문기관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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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영아원의 위치와 전화번호 시설장 운영법인 시설명 위치 전화번호 시설장 운영법인 비고 홀트전북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백제로 279 222-0775 양은실 사회복지법인인
홀트아동복지회국내입양에 한함 - 입양대상
-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자로 시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설에 보호중인 자
- 부모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중인 자
-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시설보호 된 자
- 양친 될 자의 자격
- 25세 이상으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자
- 양자를 부양 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
-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·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
- 입양신청 및 입양절차
- 입양신청 및 조사 - 전주시 여성청소년과, 입양기관
- 구비서류 : 입양가정조사신청서. 주민등록등본. 가족관계증명서. 최종학력증명서, 양친건강진단서. 신용정보조회서, 범죄경력조회동의서, 재산관련서류 등
-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
-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급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
분만시 조산, 체중미달, 분만장애,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- 지급액 : (월/인) 중증장애인 627천원, 경증장애인 551천원
- 지급방법 : 장애인 등록증, 입양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시·구청에 신청
- 지급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
- 장애아동 의료비 : 연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
- 범위 :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의료급여,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
- 지급방법 : 의료비는 매분기 63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여 지급
-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16세 까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입양가정
- 지원범위 : 월 15만원 1인
- 지원절차 : 동주민센터에 입양사실확인서, 통장사본 제출 신청
-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
- 지원대상 : 18세미만의 입양아동
- 지원범위 : 의료급여 1종
- 지원절차 : 시,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후 의료급여증 발급
-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기준 :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, 다만 입양아동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
- 지원대상 : 입양일을 기준1년이상 계속하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입양부모. 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다.
- 지원신청 : 입양신고 6개월 이내 신청가능
- 입양지원금 신청서( 관할 동에 신청) 1부
- 예금통장사본 1부.
- 입양아동이 장애인 경우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인 경우만 해당)
-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- 지원절차 :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행정정보 확인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
- 일반입양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- 지급대상 : 일반아동 입양가정 만 16세이상 ~ 18세미만
- 지원내용 : 양육비 인/원 100천원
- 신청서류 : 입양양육보조금신청서 , 입양사실 확인서
- 지원방법 : 양부모신청에 의한 신청자 계좌번호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