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근거
-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
- 우선돌봄 차상위제도
- 지원대상
-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10,000원이하 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세대
- 지원기준
-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시 지역가입자이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·전주남부지사에서 매월 부과된자료 및 신청에 의거 대상자 선정
- 시행일
- 2013년 3월 ~
- 지원방법
-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및 전주북부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일괄 전주시 예산으로 전액을 지급.
- 문의처
-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탁형순 전화번호 :063-281-2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