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
- 지원대상
-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∼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최저생계비의 120%)
-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
- 만18∼20세로서 초등교육법 제2종에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(*장애아동수당 대상) - 지원내용
- 기초생활수급자 : 1인당 월 40천원
- 차상위계층 : 1인당 월 40천원
- 보장시설 수급자 : 월 20천원
장애수당
- 지원대상
-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최저생계비의 120%)
- 만18∼20세로서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) 중인자는 포함
- 중증장애인 : 1급,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(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)
- 경증장애인 : 3급∼6급(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제외) - 지원내용
- 국민기초 중증 : 월 200천원
- 차상위 중증 : 월 150천원
- 국민기초 및 차상위 경증 : 월 100천원
- 보장시설수급자 : 중증 월 70천원, 경증 월 20천원
- 비고
- 신청기간 : 연중
- 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
- 문의 :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281-2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