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업목적
-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
-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복지혜택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대상
- 대상
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인 가구
※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지 여부만 으로 대상 여부 판단
- 신청기간
- 수시 신청
- 지원내용
- 중앙부처 사업, 지자체특수시책사업, 민간단체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
- 신청절차
- (신청) 거주지 동 주민센터 ⇒ (조사) 구청 통합조사팀 ⇒ (결정 및 통지) 시 생활복지과
- 문의처
-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주순남 전화번호 :063-281-2391